'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배재만 2023. 10. 17. 13:55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사진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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