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앨범은 무료"…예비부부 속여 1300만원 등친 스튜디오 대표

홍효진 기자 2023. 10. 17.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웨딩촬영 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약 13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웨딩스튜디오 대표이자 사진작가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웨딩촬영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촬영 시 서비스로 사진과 액자, 앨범 등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웨딩촬영 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약 13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웨딩스튜디오 대표이자 사진작가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웨딩촬영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촬영 시 서비스로 사진과 액자, 앨범 등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8명을 상대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혼 전 웨딩 촬영 관련 계약을 했으나 사기 피해를 본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동일한 피해 고소가 여러 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동업 업체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웨딩스튜디오를 단독 운영했지만, 사업장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폐업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현재 경찰은 송치된 사건 외에 8건의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해당 스튜디오가 유명 업체라고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무조건 이름 있는 업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상품 계약 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