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운동시설·놀이터→주차장…용도변경 쉬워진다
이한나 기자 2023. 10. 17. 13: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합니다.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보홀~인천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 충돌' 회항…11시간 지연
- 잊고 있던 주식, 7100만원 돼 80대 부부에게 돌아왔다
- '버거코인' 피해 논란에 이복현 "가상자산법 한계 분명"
- "어? 어묵이네"…길가다 봐도 절대 만지지 마세요
- 2명 경쟁에 5억→42억에 팔렸다…'역대 최고가' 스타워즈 소품 정체
- '아마존강'마저 이상기후…122년 만에 최저 수위
- 아파트 내 운동시설·놀이터→주차장…용도변경 쉬워진다
- 통장에 407만원 더…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길 열린다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압수수색
- 약값도 줄줄이 오른다…판콜·후시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