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총장선거 배제는 합헌"… 헌법소원 신청한 강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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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들에게 대학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상국립대 강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돼 강사들이 반발한다.
1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경상국립대 강사 17명이 2020년 5월 강사들에게 총장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상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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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성원인 강사에 선거권 부여 않는 건 비상식적"
대학 측, 공청회 열어 내년 선거 신분별 반영 비율 결정
대학 강사들에게 대학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상국립대 강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돼 강사들이 반발한다.
1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경상국립대 강사 17명이 2020년 5월 강사들에게 총장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상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강사들은 해당 규정이 총장 후보자 선거권을 교수, 직원, 조교, 학생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강사들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사는 대학과 불연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맺고 있어 선거권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강사는 교수와 달리 단기계약직이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총장 후보자 선정이 단기계약을 맺은 강사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강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강사들이 대학 내에서 갖는 지위와 기능, 책임의 정도나 선거권 보장의 필요성 등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경상대분회는 “법 논리를 떠나 상식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랐다”며 “상식적으로 대학 구성원인 강사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경상대분회 최승제 전 회장은 “총장 후보자 선거 관련 세부 사항은 대학 학칙으로 규정하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 명시했다”며 “이번 결정문은 굳이 강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선거권을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은 4년마다 치러지는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교수, 직원, 조교, 학생들의 투표 반영치를 달리한다.
경상국립대만 하더라도 2020년 있었던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은 3%대에 불과했다. 교수의 투표 반영 비율은 82%대, 직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15%대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당시 학생 투표 반영 비율 상향을 요구하며 선거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18일 내년 총장 선거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신분별 투표 반영 비율 등을 결정한다.
경상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를 한다. 다만 교원과 비교원(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결과에 대한 환산과 반영 비율은 각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명시한다. 다른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신분별 총장 후보자 투표 반영 비율은 각양각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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