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영 오수관로 사망사고,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

김선경 2023. 10. 17.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말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준설작업을 하다가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도급자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하도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말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준설작업을 하다가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공사 발주처인 시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창원시는 "도급자는 관로 퇴적물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이 있자 시에 과업 중지를 요청해왔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도급자에게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다"며 "그런데도 도급자는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자는 산업안전 수질관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술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도 등록된 업체"라며 "계약 체결시 도급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급자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하도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고현장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