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나…“他대학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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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학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각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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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통해 인지…”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 3개월 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학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각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는 “조민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민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민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당시 서울대는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돼 속상하고 화 나”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밝히며 부성애를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진행자가 ‘(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아빠의 마음은 어땠나. 정치권에 안 갔다면 없었을 일들이지 않냐’고 묻자 “그 점에서 속이 상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면허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들어갔다”며 “아시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라며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난다”라고 토로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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