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먹고 사는데…상습 음주운전 정비사, 징역 1년

이호진 기자 2023. 10.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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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 3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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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교통사고로 벌금형 3회·집유 2회 전력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열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130만원 상당의 인도 펜스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그대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고 당일 A씨의 차량 운전 거리는 채 80m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 3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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