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전력에도 증권사 임원…내부징계전력자 194명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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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증권사 내부징계 전력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증권사에 재직 중인 내부징계전력자가 1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임원 중엔 내부징계전력자가 26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증권사 내부 징계전력자 관리가 유독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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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증권사 내부징계 전력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증권사에 재직 중인 내부징계전력자가 1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의 순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 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을 조력한 혐의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WM사업부 임원으로 3년 반 동안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임원 중엔 내부징계전력자가 26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증권사 내부 징계전력자 관리가 유독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엔 징계 기록 말소가 규정돼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 것에 법적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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