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던 60대 할머니인 A 씨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A 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사고 차량의 제동 계열에서는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닌 점 등을 들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A 씨 측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손자 B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B군이 숨졌다.
이후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또 A 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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