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경마장 가고 음주운전…그래도 이 직원은 1억 넘게 급여 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17. 13:48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징계자들에게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 또는 음주운전을 해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이 정직 기간 약 137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을 급여로 수령했다. 심지어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도 113만원의 급여를 줬다.
부당 영리행위를 전개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의 사업을 도와 4억8000여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2억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또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 행위를 하거나 해외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응이 늦다”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강화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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