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붙은 친구에 합세해 폭행 가담한 체육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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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육관 관장이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A씨를 제외한 일행들은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A씨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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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체육관 관장이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육관 관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홀덤펍에서 다른 손님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일행 중 1명은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본다며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싸움에 합세해 주먹으로 B씨를 한차례 때렸고, B씨는 갈비뼈가 부서져 3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를 제외한 일행들은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A씨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과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