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징계자 194명 임원으로 재직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부징계 전력자 194명이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기준 내부징계 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이다.
반면 은행의 경우, 임원들 중 내부징계 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부징계 전력자 194명이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기준 내부징계 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이다.
징계별로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고 복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자산관리(WM)사업부 임원으로 3년 넘게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의 경우, 임원들 중 내부징계 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RP 1위 더존비즈온, AWS와 협력…글로벌 SaaS 공략
- [모빌리티 빅뱅]〈3〉바퀴 달린 컴퓨터 'SDV'…車 자체 OS 개발 특명
- 삼성전자, SiC 전력반도체 사업 키운다
- [2023 국감] 환노위, 한국노총 불참·김문수 정치적 중립 공방
- [에듀플러스]의약·자연계열 분석〈6〉약대, 전국 37개 대학 1976명 선발 “정시 비중 높고, 지방대
- [에듀플러스]선배에게 듣는 진학상담〈27〉경희대 한약학과 “한약사 취득 후 한약국 운영·천연
- 美 AI반도체 추가 규제 예고에 中 “기술의 정치화 반대”
- “中 플랫폼에 고객 뺏길라”...패션 플랫폼, 직구족 공략 '잰걸음'
- 중국 이어 러시아도 日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 北 해킹조직, 인증 SW 취약점 악용해 'IT분야' 집중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