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혐의 없음'

최란 2023. 10.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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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6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12살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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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6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경찰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다는 점도 불송치 이유로 들어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12살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손자가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A씨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쏟아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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