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화장실 창문으로 금품 훔친 절도범, 잡고보니 19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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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가정집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귀중품을 훔쳐 온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지난 13일 구속 송치됐다.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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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낮에 가정집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귀중품을 훔쳐 온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지난 13일 구속 송치됐다.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15분쯤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10시9분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물품은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1573만원 상당액에 이른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팔찌, 금반지 등 장물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훔친 루이비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압수돼 주인에게 돌아갔다.
A씨는 대부분 절도 등으로 19건의 전과가 있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죄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넘겼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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