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거녀 때리고 술 마시러 간 60대…여성 사망

홍효진 기자 2023. 10.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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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가 긴급체포 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홧김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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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가 긴급체포 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폭행 후 집을 나섰고 지인 C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날 오전 4시48분쯤 만취한 A씨를 집으로 데려다줬고, 이 과정에 방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홧김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일시, 방법 등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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