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들,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 구속사안”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럼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며 “그래서 모아서 (영장을 청구)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자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고 하자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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