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꿀꺽' 징수 피하려 부동산 거짓거래에 가등기도.. 소송만 111건

제주방송 정용기 2023. 10.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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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지방소득세 등 1억1,100만 원이 부과되자 보유 중이던 아파트, 차량 소유권을 회사 직원에게 넘긴 A씨.

A씨가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조세당국은 판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A씨 회사 직원 명의로 된 아파트와 차량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등기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A씨로 돌려놓았고, 아파트,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된 지방세 1억1,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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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방세 징수 위한 소송 111건
재산 은닉하려 소유권 타인에 넘기는 등
道조세당국에 대한 사해행위 잇따라 소송
지방세 미납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모습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지방소득세 등 1억1,100만 원이 부과되자 보유 중이던 아파트, 차량 소유권을 회사 직원에게 넘긴 A씨.

A씨가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조세당국은 판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A씨 회사 직원 명의로 된 아파트와 차량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등기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A씨로 돌려놓았고, 아파트,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된 지방세 1억1,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제주자치도가 제기한 소송이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11건에 이릅니다.

이 중 84건은 승소했거나 제주자치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결정됐습니다. 26건은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유형별로 가처분 소송이 56건, 권리말소 27건, 사해행위취소 21건, 기타 7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징수된 지방세는 5억1,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씨처럼 지방세 납부를 피하려 거짓 거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사해행위는 다양했습니다.

또 지방세 강제 징수를 피하려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B씨는 지방세를 체납한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가등기권자로 설정된 C, D씨가 B씨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주자치도는 통정허위표시(허위 의사표시)로 봤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상속재산에 설정된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상속인 B씨 명의로 대위 등기했습니다.

결국 B씨 소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이 진행돼 1억 원의 지방세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사권리(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체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허문정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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