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오수관로 사망사고, 협의 없이 관로 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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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처인 창원시가 "도급자가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7일 오수관로 사망사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도급자는 관로의 퇴적물로 인해 작업의 어려움이 있자 창원시에 과업 중지를 요청했다"며 "창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도급자에게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음에도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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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달 2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처인 창원시가 "도급자가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7일 오수관로 사망사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도급자는 관로의 퇴적물로 인해 작업의 어려움이 있자 창원시에 과업 중지를 요청했다"며 "창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도급자에게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음에도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했다"고 했다.
또 "계약 체결 시 도급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했다"며 "다른 업체 하도급 관련해서는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하도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창원시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후 6시48분과 6시57분께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서 오수관로 조사 작업을 하던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오수관 맨홀 6m 아래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구조 당시 숨진 근로자들의 신체에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근로자들은 사고 당일 오전부터 맨홀 안으로 들어가 수질과 유량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며, 오후 6시3분께 인근 주민이 맨홀 주변에 휴대전화만 놓여있고 근로자들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창원시는 해당 지역의 침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안전 수질관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맨홀의 유량과 수질 조사 등을 의뢰했으나,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근로자 2명이 작업에 투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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