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복현 “5만 공매도 청원 공감…범정부 대응 필요”

최훈길 2023. 10.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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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금감원장 “공매도에 특단 조치 필요”
“공매도,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될 정도 문제”
“전산화 형태, 기관상환 무제한 문제 고민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공감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감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해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외국인의 상환 제한 없는 무기한 공매도를 제한하자는 청원 내용에 대해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상환기간 관련 구체적 질의를 하자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기관들은 상환이 (무제한) 열려 있고 대차거래를 하는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상환기간을 어떻게 바꿀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며 “입체적,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원장의 주요 답변 내용이다.

(자료=국회)
-(윤주경)공매도 대책은.

△(이복현)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저희가 시장 선진화시키고 국제 기준에 맞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외향을 넓히는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

그런데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은.

△사견 전제로 거래소 회원사로 들어가 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라든가 해당 주문을 넣는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전산을 통해)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상환 기간 제한을 걸어둬야 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취지에 공감한다.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 신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데 이견 없다. 다만 신뢰는 외국인 신뢰뿐 아니라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신뢰를 모두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매도 부분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다. 이점에 대해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소견이다.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관행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격을 올리는 허수 주문을 내거나 돈을 안 내고 주식을 사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에 전 부처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공매도)도 같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대만은 대차거래에 대해서 기한 제한을 두는 입법 예가 있다. 다만 그게 외국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하겠다’, ‘말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개인적 신념이 있다.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가선 더 풀 수도 없고, 더 걷을 수도 없고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기관과 다른 불공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강력한 제재의 경우 종전에 수십억원 단위의 제재가 있었다. 저도 금융위원의 한 명이고 우리 내부에서 안건을 만들기 때문에 금액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백혜련)상환기일 제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취지에만 동의하는지, 실제로 상환기일 제한이 필요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얘기해달라.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엔 상환이 (무제한) 열려 있고, 대차거래를 하는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다.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 할지, 과거 입법 예고를 보면 180일 예도 있고,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 아예 제한을 안 두는 입법 예도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공매도 1순위 타킷이 카카오(035720)였다.

△카카오 주가 하락은 IPO 이후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내부 임직원들의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주식 처분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을 했다고 인과관계 규정하기 어렵다.

-불법 공매도도 카카오 주가하락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기에 발생한 건 맞다(주가하락 시기에 불법공매도가 발생한 건 맞다)는 측면에선 쉽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은 같다.

-지금 공매도 제도개선 청원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구체적 입장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탐지하고 상황 인식을 하는 직접적인 기관이지만, 1차적인 정책 결정권은 금융위에 있다. 공매도처럼 중요한 정책은 정부 전체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 제가 결론을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개인적 의견 전제로 해서 제가 갖고 인식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다.

-(송석준)공매도에 대한 소액투자자 우려를 불식시켜달라.

△공매도 (전면)재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은 경제, 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올해,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소액투자자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던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BNP파리바, HSBC)이 불법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게 일부 드러난 마당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선진화시켜야 하는데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 입체적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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