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도로나 놀이터, 주차장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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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나 어린이놀이터 등 아파트 내의 공용 공간을 주차장으로 바꿀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전보다 넓어진다.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의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자고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4분의 3 범위로 늘릴 수 있게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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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 허용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로나 어린이놀이터 등 아파트 내의 공용 공간을 주차장으로 바꿀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전보다 넓어진다. 또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터는 전제 면적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간 다툼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의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자고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4분의 3 범위로 늘릴 수 있게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만 주차장 변경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났다면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면적의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개정안에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과 관리 규약을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주민운동시설 추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때 제출 서류 보완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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