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몰아주고 뇌물 받은 공공기관 사업단 책임자 징역 6년

김민정 기자 2023. 10.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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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 부설 기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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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선고

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 부설 기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추징금 4777만 원 납입도 함께 명령했다.


부산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입찰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팀장 B 씨, 기술그룹장 C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기술기획팀장 D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E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업단은 해양 플랜트 기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2019년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해단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업단 출범 초기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E 씨 업체가 사업단에 전산장비,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기로 공모했다. 이후 실무진인 B, C, D 씨에게 E 씨와 입찰 정보를 미리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E 씨 업체가 총 16억 원 상당의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를 주고 받으며 E 씨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포함된 입찰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은 입찰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유리한 평가까지 내렸다.

이 같은 행위의 대가로 A 씨는 2016~2019년 E 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4777만 원 상당의 금전, 향응, 물품을 제공받았다. 특히 향응은 35차례나 이뤄졌다. B~D 씨 역시 각자 골프비, 금전 등 300만~98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도외시 한 채 국가의 예산을 사적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는 A 씨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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