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 바가지 가격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아냐”

2023. 10.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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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두배가 넘는 가격에 컴퓨터 부품을 팔겠다는 업자를 향해 '용팔이'라 지칭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용팔이'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심지어 협박과 기만을 동원해 판매하는 업자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1심에서는 '용팔이'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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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한 매장에 쌓여있는 인비디아 RTX3080 (사진=FM코리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시세의 두배가 넘는 가격에 컴퓨터 부품을 팔겠다는 업자를 향해 ‘용팔이’라 지칭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용팔이’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심지어 협박과 기만을 동원해 판매하는 업자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전자기기 판매 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겼다.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두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1심에서는 ‘용팔이’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며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범위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발성 게시물이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 같은 게시판에 글을 남긴 다른 이용자들과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기초해 판매업자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도 무죄의 이유가 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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