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페이백"...업체 대표 징역 12년

최민기 2023. 10.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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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8천억여 원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A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4%에서 9%를 다시 가상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8천7백여 명에게 8천5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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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8천억여 원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A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부사장 염 모 씨와 영업이사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유사 수신 규모가 8천55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구하는 점에서 박 씨 등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4%에서 9%를 다시 가상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8천7백여 명에게 8천5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141명에게 투자금 35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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