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대학가 '전세사기' 임대업자·중개업자 4년 만에 검거
신탁·선순위 근저당 숨기고 직거래
용인의 한 대학가 원룸 단지에서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잠적해 수배가 내려졌던 임대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4년 만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70대)와 부동산 중개업자 B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께 처인구 역북동 대학가 인근에 6개동 다세대주택(원룸) 150여가구를 준공한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돌연 잠적했고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쫓다 올해 7월25일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다음날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B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들은 25명에 달하며 피해규모는 15여억원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동업 관계로, 이들은 신탁 사실과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회사가 부동산 소유주이기 때문에 A씨 등과 직거래를 한 피해자들은 불법 세입자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 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카톡방을 개설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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