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신생아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물건처럼 매매"

이상곤 2023. 10.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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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데려온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도 모자라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자 아기를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입니다.

[앵커]

신생아들을 불법 거래한 사건,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6월 정부의 전수 조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한 아이가 발견된 건데요.

경찰이 친모를 조사해 보니 40대 A 씨 부부에게 백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 부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다른 아이들의 친권 포기 각서 등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들 부부는 어떻게 아이들을 돈을 주고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기자]

네, 피의자 부부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아이 한 명당 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돈을 건네고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은 두 차례 더 신생아를 매수하려 했지만, 친모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맨 처음 불법 입양한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지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이후 매수한 아이 4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거나 친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이 아니거나 사주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앵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나요?

[기자]

네, 이들 부부는 재혼한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주가 좋은 딸을 갖고 싶었지만 임신과 정상적인 입양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친모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주면서 A 씨의 이름으로 출산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아이들을 판 친모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출생 신고된 아이의 입양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편집 : 장영한

그래픽 : 기내경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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