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논란 사전 불식" 전북도, 공무 국외출장 관리 내실화

유승훈 기자 2023. 10.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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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리체계를 손본다.

도는 '전라북도 공무 국외출장 규정'을 10월 중 개정해 심사·허가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국외 출장의 계획수립부터 심사, 허가, 보고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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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위 심사대상으로 견학, 사찰 등 의무화
심사 체크리스트 신설 통해 타당성 심사 강화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리체계를 손본다.

도는 ‘전라북도 공무 국외출장 규정’을 10월 중 개정해 심사·허가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 국외출장위원회 심사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항공마일리지 기부 동의 추가 △출장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 국외출장은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민간인 2명 포함 총 7명)’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뤄진다. 규모 등에 따라 허가 부서 자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목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대상으로 의무화돼 심사가 강화된다.

또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을 출장단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허가신청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해 출장 이후에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제약으로 사용에 한계가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도 추가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국외 출장의 계획수립부터 심사, 허가, 보고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공무원 51명의 소멸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참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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