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돈 받고 성범죄까지…제주경찰 5년간 41명 징계

류희준 기자 2023. 10.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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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제주 경찰이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기소돼 징계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1명입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찰관은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혐의로는 음주 운전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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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제주 경찰이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기소돼 징계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1명입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찰관은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면된 A 경위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에게 23차례에 걸쳐 코로나 19 단속정보를 알려 준 대가로 94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에 대해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는 해임 3명, 강등 7명, 정직 9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4명, 진행 중 1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계급별로는 경정 3명, 경감 2명, 경위 19명, 경사 10명, 경장 5명, 순경 2명으로 경위 이상 중간 간부급이 58.5%를 차지했습니다.

범죄 혐의로는 음주 운전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눈에 띄었습니다.

B 경위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한 신체 사진을 보내고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B 경위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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