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용팔이' 표현...대법원 "모욕죄 무죄"

최민기 2023. 10.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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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메인보드 판매 내용을 본 뒤,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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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메인보드 판매 내용을 본 뒤,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관련 제품이 시중에서 물량이 부족해 품절인 점을 이용해 B 씨가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비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용팔이'의 모욕적 표현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적 표현과 고의성은 있어 보이지만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용팔이'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시세를 잘 모르는 소비자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일부 업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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