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집행유예
정래원 2023. 10. 17. 13:26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허위 고소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관계 사실이 들통나자 숨기기 위해 범행했다며 자백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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