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찾자" 이혼소송 아내 위치정보 염탐한 50대

이성덕 기자 2023. 10. 17.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소송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아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씨(46·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B씨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B씨의 대화내용과 위치를 수집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3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이혼소송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아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씨(46·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B씨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B씨의 대화내용과 위치를 수집한 혐의다.

그는 같은해 자택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B씨를 향해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