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경찰서장 패딩 사준 주민협의체 위원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공금으로 인천 모 경찰서장 등에게 패딩과 골프가방을 사서 건넨 혐의(업무상횡령, 재물손괴 등) 등으로 기소된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원장의 지위에서 직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내역 관련 파일을 저장한 컴퓨터를 손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4일께 친분이 있던 인천 모 경찰서장과 경찰관 3명, A씨의 딸과 지인 등 7명에게 선물하기 위해 임의로 협의체 운영비를 사용, 1개당 63만원 상당의 패딩과 16만원 상당의 골프가방 등 총 550만원 어치를 사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2월26일께 자신이 패딩과 골프가방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자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업무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0년 5월3일께 협의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비리가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운영비 지출내역 등이 들어있는 컴퓨터를 숨긴 혐의도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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