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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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판매업자를 '용팔이'라고 비하했다 모욕죄로 재판을 받아온 누리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한 누리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용팔이'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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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판매업자를 '용팔이'라고 비하했다 모욕죄로 재판을 받아온 누리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한 누리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용팔이'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용팔이'란 말이 모욕적 표현이며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봤지만, "누리꾼이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누리꾼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이 쇼핑몰이 시세의 두 배 이상 값에 팔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글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게시 횟수가 1번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인 표현은 아닌 점, 객관적인 사정에 기초해 판매업자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팔이'라는 표현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부적절한 판매 행위를 하는 일부 업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1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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