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우리 반도체기업 中공장 불확실성 크게 완화"

이유범 2023. 10. 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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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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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성과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1년 임시 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했다. 별도의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출통제 적용이 무기한 유예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된 데 이어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과 관련한 통제 조치도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걷히게 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TSMC 등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유예조치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안 본부장은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확정에 대해서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미국은 반도체법 세부규정을 확정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과 협력을 이어간다. 안 본부장은 "관련 동향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최종 타결에도 성공하면서 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상황에서 안정적 원유 공급원 확보로 에너지 안보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 본부장은 "여타 중동 국가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가속화를 기대한다"며 "원유 수입관세 철폐(3%, 10년)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원가 경쟁력 확보해 국내 기름값 인하 효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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