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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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절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2025년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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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 기술결함 조사, 기술 및 서비스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한다. 기존 서책형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실시하는 내용, 표기 및 표현 오류에 대한 조사도 동일하게 받는다.
또 전자저작물 형태의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6개월 전까지 교육부가 검정 절차를 공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할 때는 사용대상 학교와 학년도, 사용방법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거나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해야 하는 점을 명문화하는 등 위원 참여 조건도 엄격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절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2025년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교과 도입을 시작으로 2028년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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