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 "공무원 뇌물 수사 무마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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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2016년 한 검사가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17일 국정감사에서 "(당시로서는)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무혐의 처분됐는데) 김씨가 자수했고 경찰이 수사한 뒤 지난 7월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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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2016년 한 검사가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17일 국정감사에서 "(당시로서는)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2016년 7월에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같이 처벌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금품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무혐의 처분됐는데) 김씨가 자수했고 경찰이 수사한 뒤 지난 7월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그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지휘부 사건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당시 김희석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다"며 "횡령으로 구속되면 그 돈 사용처가 문제가 되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건은 횡령 사건이라서 뇌물 사건은 따로 내사 사건으로 분류했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사 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다. 믿을 만하지 않았다면 내사 사건으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내사하며) 금품수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조사해보니 공여자의 본인의 일부 진술만 가지고는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변명을 깰 수가 없어, 혐의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8년 8월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권 의원이 "그럼 수사를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전자우편 등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김씨) 말을 입증하려면 더 상세하게 조사해야 했다. 그러나 (김씨가) 진술을 거부해 그 당시에는 혐의없음 종결이 타당했다"며 "어느 검사가 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이 본인의 제보 내용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해당 검찰청 소속 검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 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강현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당시 경기도청 투자진행과장)에게 횡령액을 건넸다고 7년 간 제보했지만 내사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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