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檢 집단으로 영장결정, 판사는 혼자 결정…사법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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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검찰은 집단지성을 이용해 영장청구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만, 법원은 영장판사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며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발부할지 해보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조 의원 질의에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영장심사 합의제 등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의견은 있지만 형사법 집행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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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검찰은 집단지성을 이용해 영장청구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만, 법원은 영장판사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며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발부할지 해보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조 의원 질의에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영장심사 합의제 등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의견은 있지만 형사법 집행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을 두고는 "법원의 영장에 대해 논리적인 완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저희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영장기각률이 18%에 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사가 참석해 관련 사안 증거와 법리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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