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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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책임징수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시는 지방세 6만 원 이상 체납 건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를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 6만 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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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책임징수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10월 현재 지난 2022년도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은 1만1779명, 4만1855건이다. 금액은 87억9200만 원에 달한다.
6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은 6403명, 3만3255건이며 86억 77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지방세 6만 원 이상 체납 건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를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 6만 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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