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더 불려줄게" 14억6000만원 가로채...징역 5년

이병권 기자, 최지은 기자 2023. 10.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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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다수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환대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명으로부터 14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환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투자해주면 10% 이율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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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환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다수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환대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명으로부터 14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환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투자해주면 10% 이율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9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면 매달 10% 이자를 주고 원할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해 110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한다던 대환대출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A씨의 도박 자금이나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중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 1억1000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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