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해야"

김성진 기자 2023. 10.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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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마다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권역별로 이전 거래할 수 있게 해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견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권역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시설을 신·증설해도 할당량 추가가 제한적이라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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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에게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 건의사항들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권역마다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권역별로 이전 거래할 수 있게 해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권역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시설을 신·증설해도 할당량 추가가 제한적이라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식 회장은 "권역 간 거래 금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를 강조하는 만큼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한 장관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도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과 선임 기준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다음 달 14일로 끝난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며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밖에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다른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할 때 영업허가를 추가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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