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5·18을 '북한 간첩' 왜곡·폄훼 전광훈 신속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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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설로 폄훼·왜곡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늑장·봐주기 수사 정황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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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설로 폄훼·왜곡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늑장·봐주기 수사 정황을 추궁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렬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등 5·18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전 목사가 주장한 북한 간첩설은 이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고, 계엄군의 헬기소사도 증명됐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전 목사를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며 광주 북부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정감사를 3일 앞둔 지난 13일에서야 첫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소가 이뤄진 지 5개월 12일 만이다.
이형석 의원은 "경찰은 3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출석 요구를 했고 조사시기를 조율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전 목사에 대한 수사는 5·18 왜곡 근절에 있어 중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행 중인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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