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징역 3년…경찰관은 3년째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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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800m를 질주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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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800m를 질주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시동을 꺼라”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응했다.
이때 B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차 요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려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약 800m를 질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에 떨어진 B경위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3개월 뒤 쓰러졌다. 이후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 바 있고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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