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가 배달됐어요, 보관료 개시"…우체국 사칭 '피싱메일' 급증

변휘 기자 2023. 10. 17.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최근 급증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싱 메일 분석 결과, 우체국 소포 배송을 사칭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피싱 메일 등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 사례.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최근 급증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싱 메일 분석 결과, 우체국 소포 배송을 사칭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배송료, 보관료, 벌금 등의 명목으로 이용자에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우체국은 우편물 배송 및 반송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착불 소포도 수취인이 우체국 앱 또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사전 결제하거나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할 때 착불 요금을 받고 있다. 이메일을 통한 결제 안내는 하지 않는다.

피싱 메일 피해를 예방하려면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메일 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배송료 및 반송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피싱 메일 등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