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제보에도 수사 안했다?…서부지검장 "전혀 이상한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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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사업가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으나 수사 없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 검사가 제보자의 문서, 이메일을 확보했는데 수수자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여자인 김씨의 진술이 없어 이를 깰 수 없었다"며 "당시의 수사 결과를 합치면 혐의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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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원 뇌물' 덮은 검사 의혹 사건 수사3부 배당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사업가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으나 수사 없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보자의 출석 거부, 진술 번복이 일어난 당시 상황에서는 혐의없음 종결을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김씨가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며 그가 공무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8월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2021년까지 총 7번 검찰에 제보했으나 검찰의 정식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한 증거도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지검장은 "처분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당시하고 지금은 사안이 달랐고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지휘부에서 (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김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며, 제가 알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2016년 김씨를 조사하며 횡령금 사용처를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본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분리해 내사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다음 해인 2017년 본격적 뇌물 수사를 개시했는데 당시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김씨가 상황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 거부하고 소환을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 검사가 제보자의 문서, 이메일을 확보했는데 수수자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여자인 김씨의 진술이 없어 이를 깰 수 없었다"며 "당시의 수사 결과를 합치면 혐의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 2명과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1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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