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분양시 7500만원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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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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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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