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업자 '용팔이' 표현 논란…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백종훈 기자 2023. 10.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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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제품 자료사진 〈사진=백종훈기자〉

컴퓨터 등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상대로 '용팔이'라는 표현을 인터넷게시판에 썼던 사례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용팔이'는 서울 용산 전자기기 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거칠게 표현하는 속어입니다. '용산'과 '팔이'를 합친 말입니다.

17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의 네이버 쇼핑몰 관련 게시판에 '용팔이'라는 단어를 써서 업자를 비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 업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A씨는 PC 메인보드를 구하고 있었는데, 해당 업자의 물건이 허위 매물이라고 여겨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용팔이'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보고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용팔이'가 모욕적 표현이긴 하지만 업자의 폭리를 의심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비판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봤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정당행위 관련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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