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져

김경림 2023. 10.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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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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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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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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