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유 완결성 의문 제기 많아”

허욱 기자 2023. 10. 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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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송 지검장의 발언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라며 송 지검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지검장은 조 의원의 질의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면서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만약 (피의자가)일반인이고 (다른)감안할 내용이 없다면 구속했을 수도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용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법원의 현행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절차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면 (영장 발부 혹은 기각이)5대 5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전형적인 후진국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은 적어도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최소한 일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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