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위헌 결정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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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 지침의 폐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석 지침은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막아 왔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금지·처벌 조항 등 법 효력이 사라진 만큼, 그에 맞춰 해석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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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 지침의 폐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석 지침은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막아 왔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금지·처벌 조항 등 법 효력이 사라진 만큼, 그에 맞춰 해석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417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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