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제도개선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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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매도 전산화와 외국인·기관 상환기간 제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후속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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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화·상환제한 제도개선 논의해야"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사 형사처벌도 추진"
"공매도 전면재개 신중, 시장 변동성 커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매도 전산화와 외국인·기관 상환기간 제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후속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선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하는데 이 공매도 자체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 제한 등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전산화의 경우 최소한 국내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산화 형태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부 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기관·외국인에 대한 상환기간 제한 필요성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180일도 있고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 제한을 두는 안도 있다. 우리나라 실정 맞는 방안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고,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의 경우 공론장에 올려 논의가 필요하지만, 불법 공매도 위법행위를 한 글로벌 IB사에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제재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보다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를)외국에서 끌고 와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의 불법 공매도 등의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 당국은 지금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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