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개정 집시법 시행

KBS 2023. 10.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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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대해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또,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와 강남대로 등도 '주요 도로'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집회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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